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9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Ⅳ-3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들어가며 ●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임.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단순한 견학자가 아니라,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기르는 과정에 참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청소년기관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실습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실습 기회를 부여받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함.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 그리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학습자료 및 정보 제공의 보장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에 제시되어 있음. - 대학의 역할: 실습생이 현장실습에 앞서 청소년 관련 법·제도, 기관 운영 구조,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습생은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실습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음. - 실습기관의 역할: 기관은 기관 소개서, 연간 운영계획, 프로그램 매뉴얼, 안전지침 등 실습 수행에 필요한 내부 자료를 실습생에게 공개하고 제공해야 함. - 의의: 실습생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단순 참여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1. 학습권 보장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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