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00 (2) 현장경험 및 참여 기회의 보장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조, 제6조, 제8조-제9조에 제시되어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실습기관은 청소년 상담,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실습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특정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학습권 침해에 해당함. - 실제적 경험 강조: 단순 참관 위주의 실습이 아니라, 기획·실행·평가 등 단계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의의: 청소년지도 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습생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학습 효과를 얻게 됨. (3) 지도와 피드백의 체계적 제공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지도자의 역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 - 양성기관 실습담당교수와의 연계: 실습지도자와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습생의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함. - 의의: 지도와 피드백은 실습생이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학습 과정임. (4) 학습권 보장의 윤리적·법적 의미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제8조 제3항, 제18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학습권의 주체임. -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거나, 단순 업무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의 취지는 미래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확보에 있으며, 학습권 보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임. 2. 안전한 실습 환경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가짐. 이는 실습생이 전문적 역량을 습득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임.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신체적 안전 보장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명시되어 있음. - 안 전한 시설·장비 확보: 실습기관은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특히 소방시설, 응급처치 장비, 안전관리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되어야 함. - 안전교육 실시: 실습 시작 시점에 기관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안전수칙, 활동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위 험 업무 제한: 실습생에게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예: 고소 작업, 위험 장비 단독 사용 등)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활동은 지도자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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