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0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2) 정신적·정서적 안전 보장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제시되어 있음. - 차별과 괴롭힘 금지: 실습생은 성별, 연령,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기관 구성원이나 청소년으로부터 언어적·심리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존중받는 실습 환경: 실습생은 기관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나 무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업무 부담의 적정성: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과도한 업무나 기관 운영을 위한 단순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실습생의 학습 목적과 수준에 맞는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 (3)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제시되어 있음. - 성희롱 및 폭력 예방: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성희롱,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관은 예방 교육 및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신고 및 보호 체계 구축: 실습생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절차와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함. - 대학과의 연계 보호: 대학은 실습생의 안전 문제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4) 안전권 보장의 교육적 의미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에서 실습할 때, 학습에 몰입할 수 있으며 전문적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안전관리 및 인권 보호의 원칙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사로 활동할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윤리이자 전문성의 핵심임.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은 단순히 보호 차원을 넘어, 실습생이 “안전을 고려하는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과정임. 3.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학습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평가는 단순한 성적 산출의 과정이 아니라 실습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과정이며, 피드백은 실습생이 전문적 역량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도구임. (1) 공정한 평가 보장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7조에 제시되어 있음. - 평가 기준의 명확화: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 평가의 기준과 항목(출석, 참여도, 과제 수행, 전문역량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차별 없는 평가: 실습생의 성별, 학력, 출신,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모든 실습생은 동등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함. - 다면적 평가: 실습생의 활동은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기획–참여–성찰)과 태도(책임성, 협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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