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2) 체계적인 피드백 제공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정기적 피드백: 실습지도자는 주 단위 혹은 주요 활동 종료 후 실습생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 지적이 아닌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함. - 개별 맞춤 피드백: 실습생의 특성과 학습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피드백 기록 관리: 피드백은 구두로 그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 기록으로 남겨 실습생이 추후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대학과 실습기관의 역할 - 대학의 역할: 대학은 실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필요시 실습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학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실습기관의 역할: 기관은 실습생의 활동 과정에 대한 관찰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평가 결과를 실습생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함. - 공동 책임: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 평가와 피드백을 단순히 행정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실습생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공동 책임으로 인식해야 함. (4)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의 교육적 의미 - 실습생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됨. - 피드백 과정은 실습생이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학습 기제가 됨. - 공정한 평가와 성실한 피드백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객관적 평가자이자 성장을 돕는 피드백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훈련이 됨. 4. 상담 및 지도권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전문적 성장을 위한 상담과 지도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실습은 단순히 경험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과 성찰의 과정임. 따라서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습생이 학습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도 체계를 갖추어야 함. (1) 상담 및 지도 제공의 기본 원칙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5조에 제시되어 있음. - 정기적 상담 보장: 실습생은 실습지도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상담 및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취 수준을 점검해야함. - 개별 맞춤 지도: 실습생의 수준, 전공 역량, 진로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비 밀보장 원칙: 실습생이 상담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고민이나 어려움은 보호되어야 하며,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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