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2) 실습기관의 역할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에 제시되어 있음. - 전문적 멘토링 제공: 실습지도자는 청소년지도 현장에서의 경험, 직무 역량,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습생에게 실제적 조언과 지도를 제공해야 함. - 학습 지원 지도: 실습생이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지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실습생이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심리·정서적 지원: 실습 중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도자는 실습생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함. (3) 대학 등 양성기관의 역할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0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담당교수 상담 체계: 대학 등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에서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학업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기관과의 연계 지도: 양성기관은 실습기관 지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습생이 일관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위기 개입: 실습생이 기관에서 상담이나 지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양성기관은 즉시 개입해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4) 상담 및 지도권의 교육적 의미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7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상담과 지도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장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음. - 상담 및 지도는 실습생이 단순한 현장경험을 넘어,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성찰과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함. - 상담 및 지도권 보장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을 상담·지도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실질적 훈련 과정이 됨. 5. 자율성과 진로탐색권 ● 이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5조, 제8조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권리를 가짐. 이는 실습생이 단순히 기관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학습자임을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1) 자율성 보장의 원칙 - 의사 표현의 자유: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권리가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함. - 자율적 참여 기회: 실습생은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등에서 스스로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과도하게 통제된 환경은 지양해야 함. - 실습생의 선택권 보장: 실습생은 실습 목표와 개인적 관심 분야에 따라 특정 활동에 더 집중하거나 탐색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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