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2) 진로탐색권의 보장 - 다양한 직무 경험: 실습기관은 상담, 행정, 활동 기획, 지역 연계 등 다양한 직무 영역에 실습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야 함. - 진로 상담 제공: 실습지도자와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제공해야 함. - 전문가와의 교류: 실습생은 기관 내·외부의 다양한 청소년지도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실제 직무 경험담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3) 대학과 실습기관의 역할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음. - 대학의 역할: 대학은 실습생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사후 워크숍, 집단 상담,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실습기관의 역할: 기관은 실습생을 단순히 ‘현장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진로 탐색 과정의 학습자로 존중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함. - 공동 지원 체계: 대학과 기관은 협력하여 실습생이 실습 후에도 진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함. (4) 자율성과 진로탐색권의 교육적 의미 - 자율성 보장은 실습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움. - 진로탐색권은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자율성과 진로탐색 경험은 실습생이 향후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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