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06 2. 청소년 보호 의무 ● 이것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음. ● 실습생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안전, 인권,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이는 청소년지도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법적 책무이며, 실습생은 실습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 (1) 신체적 안전 보호 - 위험 예방 의무: 청소년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응급상황 대처: 청소년이 부상을 입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습생은 즉각적으로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에 맞는 응급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감독 책임 인식: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때는 단순 보조자가 아닌, 청소년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입장에서 임해야 함. (2) 정신적·정서적 보호 - 인격 존중: 청소년을 대할 때 비하적 언행, 무시, 차별적 태도를 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유지해야 함. - 심리적 지지: 청소년이 불안, 갈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실습생은 경청과 공감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지도자에게 연계해야 함. - 폭력·괴롭힘 방지: 활동 과정에서 언어적·정서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견 시 즉시 보고해야 함. (3)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가정환경, 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 상담 내용 비밀보장: 실습 중 알게 된 청소년 개인의 고민이나 상담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지켜야 하며, 지도자의 감독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함. - 윤리적 책임: 실습생은 청소년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정보 관리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 (4) 전문적 태도와 모범성 - 모범적 행동: 청소년은 실습생을 성인으로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언행·복장·태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 경계 유지: 청소년과 지나치게 사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적인 접촉·금품 수수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 - 윤리 준수: 청소년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 (5) 청소년 보호 의무의 교육적 의미 -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지도사 직무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원칙이며, 실습생 시기부터 이를 체화하는 것은 필수적임. - 청소년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습생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내면화하게 됨. -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는 장차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했을 때 청소년의 권익 옹호자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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