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매뉴얼 안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2. 매뉴얼에 대한 대상별•절차별 활용 ● 이 매뉴얼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과 현장실습생, 그리고 실습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중 다음 사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함. 각 기관은 이를 숙지하고 실습 운영 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 이밖에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과 적용 사례는 예시로 각 대학이나 실습기관에서 재가공이나 수정 가능 양성기관 준수사항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약체결 진행 - 실습지도교수의 자격요건 (조교수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교육경험,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지도사 자격소지자) 준수 - 현장실습 수업 전에 선수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총 5회 이상의 실습세미나 진행(원격 수업 시 대면 1회 이상), 1회 이상의 최종실습평가회 진행 실습기관 준수사항 - 실습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법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가능 - 실습기관은 1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필요, 동일한 시간 실습생 10명 이내 지도, 실습지도사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2급으로 2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로 동시 10명 이내 지도 가능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준수사항 -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 (연장은 최대 5시간 한도), 1일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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