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Ⅳ-4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1. 보호의 목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정 및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운영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보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현장실습은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전문 청소년지도사로 성장하는 교육적 과정이므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는 모든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 2. 보호의 필요성 ● 위험 노출에 대한 대비 - 청소년기관의 활동 특성상, 야외 활동·야간프로그램·집단생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실습생이 노출될 수 있음. - 특히 안전사고, 성희롱·성폭력, 언어·정서적 폭력, 과중한 업무 등은 실습생의 신체·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권익 침해 방지 - 일 부 현장에서는 실습생이 교육 목적과 무관한 업무(청소, 사적 심부름 등)에 동원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존재함. - 실습생의 학습권·노동권·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제도적·실무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 ● 제도적 요구 -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및 청소년지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실습생도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3. 현장실습 보호 적용 대상 범위 ● 대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 ● 적용 기관 - 실습생을 배정·관리하는 양성기관(대학교 등) - 실습을 실제 운영하는 실습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제도 운영·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 적용시점 - 실습생 선발 및 배치 단계부터 실습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해당함.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 이수자(성인,직장인 포함) 대학원 과정생 청소년 분야 해당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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