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안전 우선 원칙 - 실습기관에서는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세부 지침 : 시설·장비·활동 환경 등 사전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비상대응훈련 실시 ● 인권 존중 원칙 - 실습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모욕·폭력을 배제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견 수렴을 보장함. - 세부 지침 : 성별·나이·출신지역·학력 등 모든 차별 금지. 언어적·정서적 폭력 예방 교육. 실습생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교육 목적 준수 원칙 - 실습 내용(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협약서에서 정한 목표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세부 지침 : 실습일지·지도계획서에 명시된 활동 위주 수행. 사적 심부름·비전문 업무 배제 ● 비밀보장 원칙 - 실습생 및 기관 내부의 민감 정보 보호해야 함. - 세부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진·영상 촬영 및 게시 시 동의 절차, 실습 종료 후 자료 즉시 폐기 ● 예방 중심 원칙 -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 - 세부 지침 : 안전교육·성희롱예방교육·응급처치교육 실시, 위험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배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체계 운영, 피드백 회의 등 4. 실습생의 보호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활동을 적용함.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제12조(학생 보호) ①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