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1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책임 공유 원칙 - 양성기관·실습기관·운영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공동으로 실습생 보호책임을 지도록 함. 또한 모든 단계에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세부 지침 : 기관별 역할 분담 문서화. 비상시 연락망 및 보고체계 운영 ● 권익 보호 원칙 - 실습생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 절차를 진행함. - 세부 지침 : 피해 상담·법률 지원 연계, 실습 변경·중단 조치 가능,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참조: 박승곤, 김수정 (2012).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3), 29-46. [ 표 Ⅳ-2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활동 실습생의 보호원칙 안전 우선 원칙 사전 위험요소 점검(시설·장비·활동 환경)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등 인권 존중 원칙 성별·나이·출신지역·학력 등 모든 차별 금지 언어적·정서적 폭력 예방 교육 실습생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교육 목적 준수원칙 실습일지·지도계획서에 명시된 활동 수행 사적 심부름·비전문 업무 배제 비밀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진·영상 촬영 및 게시 시 동의절차 실습 종료 후 자료 즉시 폐기 예방 중심 원칙 안전교육·성희롱예방교육·응급처치교육 사전 실시 위험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배포 정기 모니터링 및 피드백 회의 실천 지침 5. 실습생의 안전 ● 청소년지도사의 안전은 업무 수행 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실습기관은 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함 ● 기관 내부 및 외부 업무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실습기관에서는 반드시 실습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실습 장소와 프로그램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 - 안전교육과 비상대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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