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14 6. 실습생 사고 시 보호조치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하`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습 전·중·후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함 ● 1단계(사전준비_실습 전):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 (1) 실습 협약 체결 - 양성기관·실습기관 협약 - 교육목표, 실습 내용, 근무시간, 안전관리, 비밀보장 조항 명시 (2) 위험요소 사전점검 - 실습 장소의 시설·장비·환경 위험 요인 점검 -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공유 - 보험 가입: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해당 범위 가입 (3) 사전교육 - 안전교육(산업안전, 응급처치, 재난 대응)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지도자 사전 검증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 안전관리 역량 검토 ● 2단계(실습운영_실습 중): 실습생의 안전, 인권, 학습권 보장 (1) 안전관리 - 위험 활동 시 지도자 1:10 이하 비율 유지 - 보호구(헬멧·구명조끼 등)지급 및 착용 점검 및 비상연락망 비치 (2) 업무 관리 - 교육목표와 무관한 업무(심부름, 사무 외 잡무) 배제 - 실습일지 점검 및 지도자 서명 (3) 권익보호 - 차별·모욕·폭력 금지 - 익명 신고 채널 운영(전화·이메일·온라인 폼) (4) 위기대응 - 사고·부상 시 즉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 즉시 분리 조치 및 기관 보고 - 기상악화·재난 시 실습 중단 및 대피 (5) 모니터링 - 주 1회 이상 양성기관과 연락·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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