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3단계(사후관리_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학습성과 확인 및 피해 회복 (1) 성과 평가 - 실습일지·평가서 검토 후 학점·수료 여부 결정 (2) 피해 회복 - 실습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법률자문 지원 - 필요시 대체 실습 기회 제공 (3) 사후 점검 - 실습기관 보호조치 이행 여부 평가 - 문제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참조: 박승곤, 김수정 (2012). 예비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3), 29-46. [ 표 Ⅳ-3 ] 실습단계별 보호조치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 실습생의 안전, 인권, 학습권 보장 실습생의 학습성과 확인 및 피해 회복 실습 협약체결 - 양성기관·실습기관 협약 - 교육목표, 실습내용, 근무시간, 안전관리, 비밀보장 조항 명시 업무 관리 - 실습일지 점검 및 지도자 서명 - 교육목표와 무관한 업무 배제 성과평가 - 실습일지·평가서 검토 후 학점·수료여부 결정 위험요소 사전점검 - 실습장소의 시설·장비·환경 위험요인 점검 - 안 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공유 권익보호 - 차별·모욕·폭력 금지 - 익명 신고채널 운영 (전화·이메일·온라인 폼) 피해 회복 - 실습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법률자문 지원 - 필요시 대체 실습 기회 제공 보험가입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해당 범위 가입 안전관리 - 위험 활동 시 지도자 1:10 이하 비율 유지 - 보호구(헬멧·구명조끼 등) 지급 및 착용 점검 - 비상연락망 비치 사후 점검 - 실습기관 보호조치 이행 여부 평가 - 문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전 교육 - 안전교육(산업안전, 응급처치, 재난대응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위기 대응 - 사고·부상 시 즉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 즉시 분리 조치 및 기관 보고 - 기상악화·재난 시 실습 중단 및 대피 자료 관리 - 개인정보·실습 관련 서류 3개월 후 폐기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지도자 사전검증 및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안전관리 역량 검토 모니터링 - 주 1회 이상 양성기관·실습기관과의 연락·피드백 피드백 - 실습생·지도자·기관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기수 계획 개선 사전준비(1단계) 실습운영(2단계) 사후관리(3단계) (4) 자료 관리 - 개인정보·실습 관련 서류 3개월 후 폐기 (5) 피드백 - 실습생·지도자·기관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기수 계획 개선 주요 조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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