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16 7. 사고·분쟁 대응 절차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하 ’실습생‘)의 안전사고, 권익 침해, 성희롱·성폭력, 기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사고·분쟁은 크게 안전사고, 인권침해, 성 관련 사건, 기타 갈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함 ● 즉시 대응 관계(피해 최소화, 2차 피해 방지) - 사고 현장 확보(인명 구조, 위험물 제거, 현장 격리 및 응급 상황 시 119 또는 인근 의료기관 즉시 연락) - 피해자 보호(피해 실습생을 가해자·위험 요소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 배치하도록 함) - 응급 조치(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나 심리전문가와 연계하여 조치) ● 초기 보고 단계(관계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달) - 보고 체계(실습지도자-실습기관 책임자-양성기관 순으로 보고) - 긴급 사건(성희롱 및 중대 안전사고는 1시간 이내 보고) - 보고 내용(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및 가해자 정보 파악) - 사건 경위(초기 대응 조치 현황 및 사건 기록 보존 등, 사건 관련 증거(CCTV, 사진, 문서) 즉시 확보 및 보관) ● 조사·사실 확인 단계(사건 경위완 책임 소재 명확화) - 조사 주체(실습기관 내부 조사팀_필요시 양성기관·외부 전문 조사기관 참여) - 조사 원칙(공정성·비밀보장·피해자 중심 및 피해자 재진술 최소화) - 조사 방법(관련자 면담·서면 진술서 작성 등, CCTV·문서·전자기록 검토) ● 조치·중재 단계(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 피해자 지원(의료비 및 상담비를 지원하고, 학점 인정·대체 실습으로 제공) - 가해자 조치(실습 배제, 징계, 법적 절차 이해) - 중재 및 합의(경미한 분쟁의 경우 기관 중재로 합의 가능) - 중대 사건은 법률 절차로 진행하도록 함 ● 사후 관리 단계(사건 종료 후 후속 조치와 예방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수립(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안전·인권 보호 매뉴얼을 보완 함) - 피해자 추후 지원(심리 상담 지원 및 복학·재실습 지원) - 사건 기록 보존(관련 자료 3년 이상 보관)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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