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1. 안전사고 관련 법적 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 실습이 실제 업무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기관에 있음. 대학이나 수련시설은 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 보호장비 제공,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해야 함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학생도 ‘학교안전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며, 실습 중 발생한 사고가 ‘학교 활동’으로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함. 실습생도 ‘청소년활동 참가자’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에 과실 책임이 생김 2. 인권침해 관련 법령 ① 헌법 제10조, 제37조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 실습생이 차별‧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가능함 ③ 대학 학칙‧현장실습 운영규정 - 대부분의 대학은 ‘현장실습 학생 보호 및 권리 보장 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함 3. 성 관련 사건(성희롱‧성폭력 등)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성희롱 금지) - 실습생도 ‘교육‧훈련 관계’에 있는 자로 보호 대상. 기관‧지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 의무 있음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실습 중 지도자‧청소년‧타 직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함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실습생이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사건에 적용 ④ 대학 및 수련시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대학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인권센터 설치하며 실습생도 피해 발생 시 신고 가능함 4. 시행령‧시행규칙 수준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 안전사고 보고 절차, 보험 가입, 지도자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실습생이 ‘현장 체험 교육훈련생’으로 분류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명시 ③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고시) - 교육부가 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는 안전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대학과 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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