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매뉴얼 안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2. 매뉴얼에 대한 대상별•절차별 활용 시스템 등록 요청(기관, 담당교수) 학교 등록기관 확인(시스템 내) 학교 실습공고 공지 실습생 실습지원서 제출 실습생 선발여부 확인 학교 실습의뢰(협약) 공문 발송 학교 실습교육기관 확정 실습오리엔테이션(1회 이상) 실습생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결과서 송부 학교 실습 세미나(5회 이상) 실습교수 현장 확인 실습생 실습일지, 과제 등 제출 학교 실습 최종 평가회(1회 이상) 학교 평가서 반영 학점 부여 *실습평가: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학점부여 신청(기관, 지도자 서류) 실습지도 계획 수립 실습생지원서 접수 실습생 최종 확정 실습생 계약서, 서약서 작성 실습평가 및 종결 시스템 등록 요청 실습생 모집공고 등록 실습생 선발(서류·면접) 및 확정 수락서 발송 현장실습(최소 15일, 130시간 이상) 실습평가서 발송 실습이력사항 등록 실습기관 모집 공고 시스템 양성·실습 기관 등록 실습기관 요건 확인 실습 모집공고 게시 ❖ 주요업무 - 양성·실습 기관 현황 관리 - 실습기관 공고 - 운영시스템 개발, 운영 - 실습비, 협약체결 점검 - 실습생 권익보호, 안전 - 실습지도자 양성 교육 실습확인서 등록·발급(온라인 시스템) [ 그림Ⅰ-1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절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약 체결은 교육과정 운영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생이 개별 실습기관과 접촉해 현장실습을 요청할 경우 실습기관 확정 단계에서 협약을 맺을 수 있음. - 실습기관이 자체 계획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실습 모집 공고와 실습생 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 등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실습기관은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최종평가회에 참여하거나 양성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 영기관은 양성기관이 실습기관 모집 시와 협약 체결 시에 현장실습 시스템을 통해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의 실습비 징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음.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사협회,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운영(지원)기관 실습기관 양성기관 및 실습생 *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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