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3. 실습 기간 및 구성 4. 실습기관 및 자격 이해 Q7. A7. 실습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학교(또는 학과)가 미리 협약을 맺은 기관 중에서 배정받습니다. 직접 기관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학교가 실습협약을 체결해야 인정됩니다. 협약서에는 실습 기간, 장소, 안전관리,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8. Q9. A8. A9. 어디서 실습할 수 있나요? 내가 희망하는 기관이 실습기관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습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른 공인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기관,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보다, 학교(양성기관)가 협약 체결 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 학생이 제안할 수도 있으므로, 기관이 청소년활동 또는 복지 관련 법령상 기관인지 확인 후 학교에 알려주세요. Q5. A5. 실습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Q6. A6. 실습 전·중·후에 어떤 수업이 포함되나요? 실습은 단순 현장근무가 아니라 교과과정으로서 다음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총 13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실제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 배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시 실습 목적, 안전교육 등 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프로그램 기획, 운영, 행정지원 등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 × 5회 이상 실습 중 토론·사례 공유 (1주 1회 이내, 1회 이상 대면 필수) 실습 최종평가회 1회 이상 실습보고서 발표, 종합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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