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30 5. 실습시간 및 근무형태 Q10. A10. 실습은 며칠 동안 해야 하나요? Q11. Q12. A11. A12. 야간실습도 가능한가요? 실습 중 휴식은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실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행사나 캠프 등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본인 동의와 교수 협의 후 가능합니다. 네.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1일 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소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합니다. 하루 4~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입니다. 필요하면 최대 5시간 연장 가능하지만, 반드시 학생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실습지도자 및 평가 Q13. A13. 누가 나를 지도하나요? Q14. A14. 실습비를 내야 하나요? 기관이 실습 운영을 위해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학교-기관 협약에 명시되며, 학교를 통해 공지됩니다. (예: 프로그램 자료비, 실습지원비 등) 실습기관에는 반드시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자격+2년 경력자가 상근하며, 동시에 10명 이하의 실습생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성과 관리가 보장된 지도자에게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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