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32 9. 실습생의 기본 의무 Q20. Q21. A20. A21. 실습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습 중 알게 된 정보를 SNS나 개인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 학교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절차·규칙을 따르기 - 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 기관 내부 정보나 기밀사항 유출 금지 이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기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기관 운영 정보, 청소년 개인정보, 내부 프로그램 내용 등은 비밀 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기밀사항 유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실습생의 권리 Q22. Q23. A22. A23. 실습 중에 어떤 권리를 보장받나요? 실습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 주요 권리가 있습니다. - 지도를 받을 권리: 지도자에게 도움과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방지 권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지시 거부 및 신고 권리: 고시 기준에 어긋나는 업무를 강요받으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학교(실습담당교수 또는 실습지원센터) 에 알리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습기준(시간, 내용)을 벗어난 업무 지시 - 안전·위생·성희롱 문제 발생 -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학교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실습중단 및 복교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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