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3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11. 안전과 보호 Q24. Q25. A24. A25. 실습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실습기관 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비상대응(사고·재해 시 연락체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당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아닙니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관은 자체 평가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평가는 교육 목적이며, 부당한 평가가 있을 경우 학교에 즉시 신고하세요. 12.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26. Q27. A26. A27. 실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실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학교와 기관이 상호 협의 후 협약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관실습은 현장(대면) 실습입니다. 다만 일부 교육·세미나·보고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8. A28. 방학기간 중 사전실습도 인정 되나요?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장실습 대상 학년이나 학기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도교수와 협의 후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Q29. A29.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습을 점검할 수도 있나요? 네. 성평등가족부는 실습이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도 출석·보고서·윤리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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