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41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1. 총 실습시간은 ___시간으로 한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 3.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실습기관은 양성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양성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의 변경과 해지 현장실습 중단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 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중단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실습비용) 실습비용은 ______ 원으로 하며,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이 협의 하에 실습 이전 또는 이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준용)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성평등가족부 지침,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대표자 현장실습생 성 명 양성기관명 000대학 000학과 학과장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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