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 평가자 역할 - 실습생의 태도, 참여도, 과제 수행 능력, 협업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표에 기입함. 평가는 교육적 목적이며, 징계나 불이익 조치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멘토 역할 - 실습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조언함. 청소년지도사의 사명감·전문성을 전달하는 현장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함. 6. 평가와 피드백 ● 평가 점수는 실습지도자 평가 + 대학 담당교수 평가의 합산으로 결정되며 평가표는 실습 종료 후 대학에 송부해야 하며, 서명·날인이 필수임. ● 평가는 다음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 - 출석 및 시간 관리 - 청소년 이해 및 소통 능력 - 프로그램 참여 및 수행 태도 7. 실습생 보호 및 문제 대응 ● 기관은 실습생을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단순·위험 업무 부여는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양성기관 측에 즉시 알려야 함. - 실습범위 초과 지시 또는 강요 - 실습시간·기간 위반 8. 실습비와 행정 협력 ● 실습기관은 실습 운영에 필요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과 항목은 대학과의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제10조). 협약, 일정, 평가, 보고 등 실습 전반의 행정 사항은 양성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 실습 종료 후, 양성기관의 요청 시 결과 보고·개선 의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9. 실습기관이 얻는 이점 ●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통해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기술·아이디어를 접할 기회 - 기관의 사업을 재점검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도입할 기회 - 양성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청소년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윤리·협력·책임성 - 실습일지·보고서의 충실도 - 안전·위생·성희롱·재해 발생 - 실습조건의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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