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5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Ⅴ-2 실습기관의 범위와 실습지도자의 자격 1. 실습기관의 정의 ●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기관은 관련 선수과목을 이수한 예비 청소년지도사가 현장경험과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실습지도자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에 의해 일련의 계획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임. - 청 소년육성 업무란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한 청소년육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업무로서 청소년활동 운영, 복지 증진, 보호·환경 조성 등의 영역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획·운영·지원·관리·감독·평가까지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포함 2. 실습기관의 자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는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제사항으로는 청소년육성 업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를 운영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함이 전제 ● 특히, ①항과 ②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예비 청소년지도사가 실무 능력과 자질 등 ‘현장 전문성 함양’이라는 현장실습의 목적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①항에서 언급하는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청소년기본법 제3조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 2. 「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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