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56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시설등록상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함.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는 같은 법 제3조 8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6.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이 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법」상의 쉼터·보육원· 다함께돌봄(키움)센터·자립지원기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대안학교, 각 지자체(교육청)가 설치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실습기관으로 가능. 이 경우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1명 이상)가 근무하고 있어야 함.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