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5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고시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양성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양성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실습기관으로서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실습운영이 가능한 조건의 구비 여부 등은 고시 규정 사항과는 별개로 실습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성기관인 학교와 실습기관의 상호 책임있는 실습 운영체계 마련과 추진을 위해 협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①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③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제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2.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의 구비 여부 3. 실습기관의 고려 및 권고사항 ● 기관 차원의 사항 - 현장실습의 합목적성 : 실습기관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전문성 및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실습기관의 기관장 및 직원은 청소년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에 관한 목적의식과 책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사결정 :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뿐만 아니라 실무에 연관된 기관 공통의 이해와 협업이 필요하므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실습 운영의 지속·성장 가능성 고려 : 실습 내용은 현장 전문성 체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전문적·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함. 동시에 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실습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기관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 계획과 실제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실습지도 업무의 공식화 : 실습지도가 기관의 기본적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공식화되어 실습 운영이 기관의 조직 문화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실습지도자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들이 원활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에 필요한 적절한 업무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실무 인력의 확보와 배치가 병행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실습에 필요한 공간 확보 : 실습교육을 비롯하여 실습생의 업무 수행(일지 및 보고서·계획서 등 작성, 회의, 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기관 여건이 부족할 경우 사무실 내 지정 공간(회의테이블 등)을 활용하되, 업무 자료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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