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5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1. 정의 및 배치 ● 실습기관에 상근하는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2급 청소년지도사로서, 실습생이 실습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 전과정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평가하는 담당자임. ● 실습기관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고 있어야 함. 하나의 과정,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 1인당 지도하는 실습생은 최대 10명이 넘지 않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석상 기관 내에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에 따라 실습생이 각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10명씩 더 지도 가능. 다만 실습지도자의 업무량, 교육 내용의 질적수준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4명 이내의 실습생 지도를 권고 2. 실습지도자의 자질과 고려사항 ● 실습지도자는 실습의 계획 수립부터 모집,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실습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문성과 숙련도, 자질, 기관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충분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 현장의 실무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지도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실제의 사업과 활동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자질을 갖추어야 함 . -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접목해 보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실습생들이 관련학과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실천적 내용으로 무엇을 학습하는지’, ‘관련 법이나 제도, 정책의 변화는 무엇인지’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숙지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지도자이면서 지지자, 상담자, 선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습생의 다양한 의견 및 질의, 건의 사항 등을 수용하고 설명 및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함. ● 실습기관 내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행정 조직 및 자원, 지도 업무 분담을 하고 때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까지 유도할 필요도 있으므로, 일정 직급과 경력이 있는 지도자가 실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여러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는 경우, 기관의 여러 청소년지도자와 ‘멘토-멘티’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실습지도자의 기관 내 지위 등에 따라 기관 청소년지도자의 참여 여부 및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실습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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