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매뉴얼 안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 관련 5대 학회(2023), 교육부·UNICO 산학협력정책연구소(2017) 등을 참고하여 작성. [ 표 Ⅰ-4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용어 정의 용어 정의 Ⅰ-3 매뉴얼 용어 정의 ● 매뉴얼의 용어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양성기관(대학 등)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학생이 청소년시설 등 실습기관 현장에서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적인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 양성기관 ·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을 검정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 중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운영 중인 기관 현장실습생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실습기관 ·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곳으로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기관 실습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에 앞서 양성기관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절차와 유의사항, 실습생의 의무와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방향제시나 안내교육 실습세미나 ·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교육·토론·연구가 진행되는 수업시간으로 양성기관은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면방식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실습기관 협약 · 대학 등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 또는 협의하는 행정행위 실습담당교수 ·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해당 과목의 교육 경험이 5년 이상(석사 학위는 2년, 박사 학위는 3년 경력 인정) ·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로 현장실습 양성기관에서 실습담당교수로 위촉한 자 선수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전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3개의 필수과목(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1개 이상의 선택과목(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과목) 등 총 4과목 이상을 취득해야 함. 실습지도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실습 운영과 지도, 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 실습비 ·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해 대학 등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교육비용 운영기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성기관, 실습생, 실습기관을 지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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