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8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Ⅴ-5 실습기관의 평가 1. 현장실습 평가 목적 ● 현장실습 평가는 실습 종료 후 실습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임(오승근 외, 2025). (1) 현장실습 운영의 질 관리 및 개선 - 실습기관 평가는 단순히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습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임. - 실습지도자는 현장실습이 법령과 협약 사항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지도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평가 결과는 기관 내부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향후 실습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실습생 권익 보호와 학습 성과 확인 - 실습기관은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에서 실습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평가 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 권익 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자기평가서, 만족도 조사 등 실습생의 학습 성취도 확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습 경험이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의 교육적 목적 달성 보장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의 교육 목표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를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 실습지도자는 실습평가서를 성실히 작성·발송하고, 실습 이력 사항을 등록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현장실습 평가 절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평가는 실습 종결 평가 → 실습최종평가회 → 실습 평가서(확인서) 작성 및 발송 → 실습 이력사항 등록 → 기관 내부 운영 평가 순으로 진행 될 수 있음. 실습 종결 평가 (1) 실습생 자기 평가 - 실습생의 자기 평가는 현장실습 경험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며, 실습지도자가 실습 운영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자기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 목표 달성 여부, 학습 경험의 의미, 실습 중 직면한 어려움, 강점과 약점을 함께 검토함. - 실습생 자기 평가 결과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필요 시 성과 측정도구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오승근 외(2025).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성과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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