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8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실습평가서 작성 및 발송 (1) 작성 주체 - 실습평가서는 실습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며, 기관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실습지도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실습일지, 자기평가서, 실습 과제, 지도 기록, 최종평가회 결과 등)에 근거하여 작성함. (2) 평가 항목 및 양식 활용 - 실습평가 항목과 서식은 우선적으로 실습 양성기관(대학 등)에서 제공한 양식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함. -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실습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 항목은 일반적으로 출석, 성실성, 참여 태도, 실무역량, 과제 수행,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포함하나, 이는 예시 자료로써 각 기관은 운영 상황과 목적에 따로 구성할 수 있음. (3) 발송 및 공유 절차 - 확 정된 실습평가서는 기한 내에 양성기관(실습담당 교수)으로 발송해야 함. - 발송된 실습평가서는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실습생의 성취 이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됨. (4) 의의와 활용 - 실습평가서는 실습생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실습기관의 교육적 책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임. - 실습기관은 평가서를 통해 실습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체적인 운영 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실습 이력사항 등록 (1) 등록 주체 - 등록 과정은 주로 실습지도자 또는 행정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확인서(별지)를 발급할 수 있음. (2) 등록 항목 - 등록 항목은 실습생 인적 사항, 실습 기간, 실습 시간,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 정보, 최종 평가 결과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필요 시 양성기관(대학 등)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평가 요약, 성취 확인서 등)를 함께 반영할 수 있음. (3) 등록 절차 - 실습기관은 평가서 작성 및 발송 이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력사항을 입력하고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등록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력 완료 후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함. (4) 의의와 활용 - 실습 이력사항 등록은 실습생의 성취를 제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학점 인정 및 자격 검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함. - 실습기관은 이를 통해 실습생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실습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등록된 자료는 추후 실습 관리 현황 점검, 제도 개선, 연구·통계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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