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Ⅴ-6 실습기관 FAQ 1. 현장실습의 기본 이해 Q1. A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란 무엇입니까? 대학(양성기관)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학생이 실제 청소년기관에서 일정 기간(130시간 이상) 근무·참여하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행정 및 윤리의식을 체득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실습기관은 이 과정을 통해 차세대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Q2. A2. 실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실습기관은 학생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기관 내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을 지도·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습기간 동안 학생의 활동계획·과업·출석·태도를 지도하고, 실습종료 후 평가점수 및 피드백을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습기관 자격 및 지정 Q3. A3. 우리 기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청소년 관련 법령상 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② 사회복지·교육 관련 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또한, 반드시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를 상근 배치해야 합니다(제8조·제9조). Q4. A4. 실습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복지·보호사업 운영,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실습지도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충족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5. A5. 실습지도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실습지도자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청소년활동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취득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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