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9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Q6. A6. 실습지도자는 몇 명의 학생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나요? 제9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는 최대 10명 이하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을 경우, 지도자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3. 협약 및 행정절차 Q7. A7.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네.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협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이 협약은 대학(양성기관)과 기관 간의 공식 문서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8. A8.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나요? 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과 기관이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 실습 취소, 일정 변경, 지도자 교체 등 구분 주요내용 실습기간 및 장소 예: 2025.7.1.~2025.8.31 / ○○청소년수련관 평가 관련 사항 지도자 평가 방식, 성적 반영 절차 보건·위생·안전 산업재해 예방, 응급조치 절차 실습비 등 기타 실습비 지급 여부, 근무조건 등 4. 실습지도자의 역할과 자격 Q9. A9. 실습기관에는 반드시 ‘실습지도자’를 두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기관 내 실습지도자(청소년지도사 또는 동등 자격자) 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대학의 실습담당교수와 협력하여 실습 계획·운영·평가를 진행합니다. Q10. A10. 실습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지도자는 학생이 청소년지도사의 가치와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자이자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및 기관 소개 - 일일·주간 업무 배정 및 현장 지도 - 청소년활동·행정·프로그램 참여 지도 - 출석 및 실습시간 확인 - 중간·최종평가서 작성 및 대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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