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5. 실습 운영 내용 Q11. Q13. Q14. A11. A13. A14. 실습기관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야간청소년활동(예: 캠프, 축제)이 있을 경우 실습이 가능한가요?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2조 제3항에 따라 실습에는 다음 4가지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의 실제 - 기관의 구조·역할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 -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적 가치와 실천 따라서 기관은 실습생에게 이 네 영역이 모두 경험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과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에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에도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네. 제10조에 따라 실습지도에 필요한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비 (10만원 이내 권고)는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합니다. Q15. A15. 실습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실습생의 지도·관리·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 프로그램 재료비, 교재 인쇄비, 안전보험료, 지도자 회의비 등 Q12. A12. 실습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실습생은 총 1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기관은 출석부(또는 근무일지)를 관리하여 확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실제 실습시간만 포함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학점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 시간 운영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비고 최소기간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1일 실습시간 4~8시간(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불가 1주 최대시간 40시간 이내, 필요시 5시간 추가 가능(학생 동의 필수)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반드시 보장 야간실습 불가 (22시~익일 6시)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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