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9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Q16. A16. 대학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제6조 제3~4항에 따라 대학의 자료요구(프로그램·안전·시설 관련)에 협조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협약 체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17. A17. 실습생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습생은 학생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보건·위생·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안전교육 사전실시 - 출입·시설 점검 - 보험(학교 또는 기관 단체보험) 확인 이 세 가지를 필수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실습생 관리와 의무 Q18. A18. 실습생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실습생은 고시와 학교 규정에 따라 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근무규칙을 준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관은 이를 실습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Q19. A19. 기관은 실습생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비상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습생 보호뿐 아니라 기관의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Q20. A20. 실습생의 평가를 자체 기준으로 징계나 불이익 조치로 활용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명확히 “실습기관은 평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오직 교육적 목적이어야 하며, 징계·해고·불이익 조치는 대학 권한입니다. Q21. A21. 실습 중 부당업무나 기준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은 즉시 대학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실습시간 위반(야간근무, 초과노동), 비교육적 업무 지시(청소, 사무 보조 등 반복), 안전·성희롱·위생 관련 문제 발생 등이 있습니다. 대학이 시정 요청을 하거나 실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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