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194 7. 기관의 책임과 조치 8. 평가 및 보고 Q22. Q24. Q23. Q25. A22. A24. A23. A25. 실습생이 문제를 신고했을 때 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습생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습 중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기관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대학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습지도자는 실습 종료 시 평가표(양식은 대학 제공) 에 따라 학생의 수행을 평가합니다. 이 점수는 대학 담당교수의 평가와 합산되어 최종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평가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습태도 및 책임감 - 청소년이해 및 관계능력 - 프로그램 기획·참여도 - 성실성 및 보고서 작성 - 기관생활 적응력 예, 있습니다. 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관 내에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습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보험·비상대응체계 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습담당교수는 실습 전·중·후에 기관과 긴밀히 연락합니다. - 사전: 실습계획서 및 협약서 전달 - 중간: 학생 점검 및 지도자 피드백 수렴 - 종료: 평가서 회수, 종합 평가 공유 필요 시 교수의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