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17 제3조 (실습기관 협약체결) ①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제5조 (선수과목) ①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의 취지에 따라 별표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명칭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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