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6.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제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2. 실습생의 보건·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④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3항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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