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별첨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7. 1. 1.] 제19조 제20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5. 10. 1.>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5.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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