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별표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 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준 1.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가.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원의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으로서별표2에따른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나.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 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필수영역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마. 2 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바. 2 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대학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검정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것 3)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별표 1의2에 따른 이수과목 이수,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 이수 및 같은 표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대학ㆍ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과 후의 이수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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