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26 별표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 (제19조제3항 관련) ※ 비고 1.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관련된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 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3.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시간은 1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ㆍ취소의 기준 및 실습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1. 1급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연구방법론 나. 청소년 인권과 참여 다. 청소년정책론 라. 청소년기관 운영 마. 청소년지도자론 객관식 필기시험 2. 2급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육성제도론 나. 청소년지도방법론 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 라. 청소년문화 마. 청소년활동 바. 청소년복지 사.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 청소년문제와 보호 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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