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2 ●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 실습기관 구성원, 예비청소년지도자, 동료 실습생 등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수행하며, 각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 때로는 학생의 위치에서, 실습기관의 구성원이자 다른 실습생의 동료로서,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과정에는 예비청소년지도자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이를 역할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1) 학생으로서의 역할 - 실습 전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실습 세미나 및 평가회 등에 성실히 참여 - 양성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각종 보고서들을 성실하게 제출 -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습담당교수와 상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2) 실습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 실습기관의 오리엔테이션, 실습 일정, 평가회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각종 보고서들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 출퇴근 시간 포함 실습기관의 제반 직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 -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 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업무 관련 지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실습기간 동안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언행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3) 예비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과의 관계 -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유지 - 청소년과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을 때에도 상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 - 실습과정에서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 발생시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적극 해결해야 함. (4) 동료 실습생과의 관계 - 동료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노력 -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 -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에는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함. 4.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 실습기관은 청소년관계법령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와 같은 필수 요건 외에 실습기관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의 장과 직원들은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습기간 내 관련 책무성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실습기관이 제공하는 실습내용은 실습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실습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필요한 자료와 시설, 업무공간,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과 기자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 실습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와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배려하고 지원을 해야 함. - 실습기관은 실습생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관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기관운영이 가능한 재정과 직원의 규모를 갖추어야 함.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