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5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 현장실습 수업에 대한 편성은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최소한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음. 이 요건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써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는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 부분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됨. -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130시간 이상으로 규정됨. 현장실습 시간이 130시간 미만일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130시간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 15일이라는 실습 일수에 관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7조의 1에 명시되어 있음. 3. 실습담당교수의 요건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실습담당교수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 중 한가지 이상 갖춘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어야 함.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임. -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2년의 교육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3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때, 박사학위는 석사학위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가 각각 있더라도 박사학위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경험은 5년이 아닌 3년임에 유의해야 함. - 이론 수업으로 교실이나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는 1주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총 5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원격수업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됨. - 마지막으로 실습평가회는 실습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필수이며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됨. [ 표 Ⅱ-3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1회 이상 실시 필수 포함 일주일 1회 이하, 1회당 2시간 이상으로 총 5회 이상 필수 실시 1회 이상 실시 필수 포함 실습 OT 실습세미나 현장실습 실습평가회 130시간 이상, 최소 15일 이상 실습 필수 포함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4).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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