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Ⅱ-5 ] 현장실습 선수과목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 Ⅱ-4 ]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요건 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➁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 ➂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 현장 전문가도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는데, 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청소년육성 업무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실습담당교수의 요건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와 더불어 현장실습 지도만을 목적으로 선발된 교원에게도 해당되는 자격 요건임. 4. 현장실습 선수과목 ● 현장실습 선수과목은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다음의 4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만 현장실습에 나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선 수과목은 기본 과목 3가지와 추가 과목 1가지로 나누어짐. 기본 과목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임. 추가 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청소년지도사 검정 과목과 더불어 교과목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임.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구분 내용 1. 기본 과목(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추가 과목(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교과목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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