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Ⅱ-6 ]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5.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 현장실습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현장실습생이 준수해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 - 실 습생의 권리는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등 세 가지로 제시됨. - 실습생의 의무 사항은 이 고시 및 각 양성기관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세 가지가 제시되었음. - 대학 등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는 교육과 평가, 그리고 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우 선 교육과 관련하여 양성기관이나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실습담당교수가 최종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실습기관에서 자체 기준이나 규정을 근거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12조의 ②항에 명시됨. - 성평등가족부 고시에는 실습 운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양성기관에 알리고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명시됨.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임. 구분 내용 실습생의 권리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실습생의 의무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준수 의무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준수 의무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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