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7.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 현장실습이 진행될 수 있는 실습기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정해진 기관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먼 저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법률과 기관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 법의 경우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해당됨.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교류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기관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센터 등이 이에 해당함. 청소년보호법의 기관으로 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임. 이 중에서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청소년수련시설이며 현장실습을 운영할 실습기관으로 청소년수 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 소년 관계 법령 외 법률에 따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 청소년기 관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관 중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안 학교가 가능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관 중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등도 가능함. 마지막 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도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 기타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 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이 가능함.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데, 이는 ‘청소 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 Ⅱ-7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구분 내용 교육의 실시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괴롭힘 예방교육’ 을 실시 평가 불이익 실습기관에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 금지 실습 운영 1. 실 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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