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2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 Ⅱ-8 ] 실습기관 자격요건 8. 실습기관의 운영 기준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7조와 제9조, 그리고 제10조에 제시됨. -성 평등가족부 고시 제7조는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이상 운영해야 하며 130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동시에 실습지도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안되며,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운영되어야 함. 구분 법률 기관 1. 청소년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2. 청소년 외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 협동조합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6).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 Ⅱ-9 ] 실습기관의 운영 기준 구분 시간 운영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 보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 운영 못하나 교육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 운영 인원 배치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 동일 시간 실습지도자 당 실습생 10명 이하로 운영 실습비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 징수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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