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 현장실습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야간 실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교육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 실습을 운영을 할 수 있음. 교육 목적의 불가피한 사항의 예시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 등의 준비와 운영, 청소년수련원에서 캠프 등의 운영,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 다중 밀집지역에 나가 야간에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명백한 불가피성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실습기관 자격요건을 갖춘 곳일지라도 1명 이상의 상근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경우 실습을 진행할 수 없음. 또한, 무리한 실습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동일 시간대에 실습지도자 1인이 10명을 초과하는 실습생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9. 현장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현장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8조에 제시됨. - 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실습기관 선정 시에는 성평등가족부 고시의 해당 기준을 갖춘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양성기관에서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출처: 김기헌, 남화성, 이경아(2024: 74). 성평등가족부(2025)의 최종 고시 내용으로 수정함. [ 표 Ⅱ-10 ] 현장실습지도자 자격기준 1 2 ‧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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