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앞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근무하게 될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청소년기관운영론’이나 ‘청소년지도자론’과 같은 교과목 이수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경험할 때 이러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음. 현장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교육이 필요함.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증진시키는 계기가 됨. 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수업 편성 ● 현장실습 수업 편성과 운영계획 수립 - 대학 등 양성기관은 우선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은 현장실습 과목 운영현황 진단과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선수과목 고려), 학생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과 현장실습 전담교수 배정 등을 통해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황 진단: 현장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현황 진단은 2027년 1월부터 현장실습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첫 단계임. ▶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편성: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선수과목 이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학생들이 졸업 전에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 한 후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실습 수업을 듣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선수과목은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청소년’이 과목명에 포함된 1과목 등 총 4과목임. ▶ 수요 조사: 본격적인 현장실습 수업 계획 수립에 앞서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볼 수 있음. 이는 현장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절차임. 해당 학부나 학과의 학생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 현장실습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실 습담당교수 배정: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에 실습 담당교수에 대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실습담당교수는 학생의 실습기관 배정, 수업 운영과 실습기관 현장방문, 실습 평가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 규모에 따라서 학부나 학과 전임교원과 외에 현장실습을 전담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겸임교수 혹은 강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장실습을 추진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원에 대한 검토와 확정이 이루어져야 함. ▶ 운영기준 점검: 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이 성평등가족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실습이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을 편성했는지,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세미나(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수업 시 대면 방식을 1회 이상 포함) 편성했는지, 1회 이상의 최종실습평가회를 편성했는지, 양성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지,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조교수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교육경험,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지도사 자격소지자)을 준수했는지, 현장실습 수업 전에 선수과목(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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