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실습기관 모집 및 협약체결 -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는 실습기관 모집 및 협약체결 절차가 필요함. 먼저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습 가능 기관 파악을 위해 실습기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관 정보 수집 이후에 실습기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습기관에 실습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실습 요청 공문은 수요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실습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기관과는 실습 진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협약 체결 방식은 방문을 통한 상호 직접 서명 형태로 격식을 갖추어서 진행될 수 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문을 통한 약식 체결방식을 취할 수 있음. 협약 체결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섭외해 온 실습기관과는 추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 실습기관 정보 제공 및 실습기관 확정 -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거나 실습 협약 기관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함. 실습기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직접 접촉해 현장실습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관명, 현장실습 담당자명, 연락처 등을 담은 실습 가능기관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어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습기관 정보를 제공함. 이어서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반드시 청소년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에서 미리 협약을 체결해 실습기관을 확보했더라도, 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실습을 받기를 원하거나, 선호하는 특정 기관이 있을 경우, 직접 기관과 연락해 실습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사후에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때 양성기관은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학생이 실습기관과 협의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성평등가족부 고시 제6조 안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곳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곳인지 확인 ▶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해당 기관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있는지 파악 - 실 습기관이 확정되면, 현장실습 담당 교수는 학생에게 실습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기관을 같이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실습 운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실습을 진행할 학생의 규모가 큰 경우 담당 교수가 동행하지 않고 학생이 기관을 방문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실습오리엔테이션 진행 - 실습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교육으로 이루어짐.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 실습세미나는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실습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 과목 수업 안내, 실습기관 및 실습 운영 소개, 현장실습 준비 및 유의 사항 점검 등을 다룰 수 있음. - 실습오리엔테이션은 대학 등 양성기관의 학부나 학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습을 진행할 학생이 많지 않거나 실습기관이 소수인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양성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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