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생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 매뉴얼 안내 ●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 실습담당교수는 각 실습기관에서 어떻게 실습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습기관이 작성한 실습지도 계획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를 해야 함.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최소 15일 이상 현장실습 진행 ▶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 4가지의 현장실습 교육내용(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포함해서 진행 ▶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진행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초과할 경우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 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하도록 운영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해 제한적으로 야간 운영 ▶ 1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동일한 시간에 10명 이내 지도 여부 - 실 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습생 지도, 실습기관 확인 및 실습지도자 면담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실습세미나 진행 - 실습세미나는 강의, 발표, 토론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론수업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대학 수업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발표수업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대한 소감이나 실습계획서, 실습기관분석보고서 등 실습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담당교수가 현장실습에 대해 조언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1주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2시간 이상 진행이 되어야 하며 총 5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원격수업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의 ④항에 명시되어 있음. ● 현장실습 평가회 - 현장실습 평가회는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서 1회 이상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평가회는 실습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운영함. 학교에서 현장실습 평가회가 열릴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음. 평가회는 학생의 현장실습 소감 발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발표 및 제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참여할 경우 실습지도자의 평가 의견 발표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현장실습 평가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함. 실습담당교수는 협조요청 공문 발송이나 협약체결 시에 실습평가 주체 및 배점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배점은 대학 등 양성기관에서 정하여 실습기관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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