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42 (3) 현장실습 기관 협약 ● 성공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실습기관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에 적합한 기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실습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습 내용의 적절성,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 환경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러한 점검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은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공신력을 갖는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협약 절차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을 확정하는 것이 좋음. 현장실습 기관 협약은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 서식을 사용하되 현장실습에 국한된 협약 체결 없이도 현장실습 내용이 포함된 실습 의뢰 공문이나 별도 서식으로 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 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협약 기간, 실습 기간 및 장소, 실습생에 대한 평가, 실습생에 대한 안전 사항,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이때 협약이나 실습 기간 등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보험 가입 및 현장실습 비용 처리 ● 실습담당교수의 역할 중 중요한 확인 사항은 안전하게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실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현장실습 보험 가입임.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습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함.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수련시설종합보험을 가입하지만 양성기관의 보험가입도 필수임. 따라서 현장실습 계획 시에 실습생 보험 가입 비용을 예산 계획에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교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실습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현장실습은 대학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실습비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생이 부담하거나 실습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실습비 없이 진행될 수 있음. 또한, 현장실습 비용 처리는 실습기관별로 협의하여 실습 비용과 납부 절차(사전 또는 사후 납부) 등을 결정함. (5) 현장실습 관련 공문 처리 ●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내부 뿐 아니라 실습 관련기관들과의 공식적인 절차와 협의 과정과 관련된 공문을 처리하여야 함. 먼저 대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평가 전반에 대한 내부 공문을 처리해야 함. 또한 실습기관들과 협약이나 실습 수요 조사 요청이나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등의 공문을 발송, 수신해야 함. 실습담당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공문 처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양성기관인 대학에서 현장실습 협약 체결 사항을 운영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고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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